사우디 외교관 아들 긴급체포 뒤 면책특권 주장해 석방

기사등록 2017/04/23 07:26:30
클럽서 웃옷 훔친 혐의…11일 뒤 주변서 덜미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 아들이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가 면책특권을 주장해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직원 아들 A(18)씨를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절도 혐의로 조사하다가 약 4시간 뒤 석방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의 한 클럽에서 다른 남성의 웃옷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진행하면서 수사를 이어가다가 11일 만에 같은 클럽 인근에 모습을 드러낸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별다른 진술 없이 외교관 가족의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는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는 신체불가침 특권과 형사 관할권 등이 면책되는 특권 등이 부여된다.

 경찰은 외교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고 A씨를 석방했다. 19세 미만인 A씨는 외교부에 명단이 등록돼 있지 않아 별도의 가족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