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권남용은 법리와 증거상 혐의 찾기 어려워"
"세월호 수사 관련 부정적 의견 전했지만 미수 그쳐"
"강요·협박 있었다 보기도 어려워…국회 위증은 기소"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혐의 중 5가지를 제외했다.
현직에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개에서 18개로 5개 늘린 검찰이 우 전 수석 혐의는 거꾸로 5개 줄인 것이다. 이를 두고 '죽은 권력'과 '제 식구'의 차이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검찰은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른 판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반법 위반·위증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문화체육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특검팀이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5가지 혐의와 지난해 검찰 윤갑근 특별수사팀이 수사했던 개인비리 의혹, 올해 3월부터 검찰이 새롭게 수사해온 M투자자문회사 관련 의혹을 제외했다.
세월호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 의혹도 우 전 수석 공소장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 부분은 국회에서 위증 혐의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날 검찰은 브리핑을 통해 우 전 수석 관련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직 명예를 걸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검찰 주장이 요지였다.
특히 특검이 적시한 혐의 5가지가 제외된 부분에 대해 검찰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해명에 나섰다. 각계에서 우 전 수석 범죄사실을 적시한 분량이 특검 수사에 대폭 못 미친다는 점을 들어 비판에 나서자 적극 방어하는 모습이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참고인 60명 조사, 청와대 압수수색, 우 전 수석과 가족 및 관련 회사 계좌 수십개를 추적했다"며 "우 전 수석의 집사로 불리는 사람의 집까지 압색하는 등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노 차장은 "수임료 누락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개인비리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우 전 수석의 개인회사 정강에 유입된 자금의 99%는 우 전 수석 처가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강이 M투자자문사로부터 입금받은 돈 50억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이 배분된 돈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5가지 혐의를 제외했다. 제외한 혐의는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 인사조치 개입 ▲문체부 공무원 표적 중복 감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 사무소장 표적감찰 ▲스포츠 4대악 신고 센터장 인사개입 ▲세평 수집과 관련된 직권남용이다.
이들 혐의를 제외한 이유는 법리상 혐의 적용이 어렵거나 증거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노 차장은 "특검에서 적용한 일부 직권남용은 법리상이나 또는 증거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오늘 기소되는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의 경우 정상적인 민정수석 업무인 것으로 파악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외교부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에 대한 표적 감찰은 인사 대상자가 비위행위가 있거나, 근무태도의 문제로 인사조치 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 공무원 표적 중복 감찰에 대해서도 검찰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지시가 나온 것은 맞지만,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자체 감사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뤄진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세평 수집 관련 업무는 민정수석의 고유 업무로 판단했고, 스포츠 4대악 신고 센터장 인사도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노 차장은 "우 전 수석이 수사 검사에게 전화해 압수수색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후 수사팀 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노 차장은 "직권남용죄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는 결과범"이라며 "권리행사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례에 명시되어 있어 직권남용을 적용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노 차장은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수사 검사는 (우 전 수석이)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지 물었지만, '필요하다라고 답을 하니 알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했다"면서 "이것만으로 강요죄,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 차장은 "압수수색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음에도 국회에서 '상황파악만 했다'고 말한 부분은 위증이라고 보고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노 차장은 "언론에서 오해도 있고 의혹도 제기하고 있지만 검찰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엄벌하겠다는 각오로 수사를 했다"며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부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pyo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