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남쪽 해역 7월 금어기 배제…어업손실 보전 예상

기사등록 2017/04/16 11:14:16
【제주=뉴시스】위성곤(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DB)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도 내 주요 갈치 어장인 마라도 남쪽 해역에서 어민들의 7월 조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한일 어업협정이 지연됨에 따른 어민들의 어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근해 연승어업인 경우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는 갈치 포획 금어기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주께 입법예고할 예정임을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갈치연승어업의 주 조업 시기인 7월에 포획을 금지함으로써 어민들의 어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주요 갈치 어장인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는 근해 연승어업의 7월 금어기가 배제돼 갈치 조업이 가능해진다.

 위 의원은 “한·일 입어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7월 금어기를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안의 최종 통과와 한·일 입어협상 지연에 따른 제도적 대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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