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필요…검찰 치졸하진 않을 것"

기사등록 2017/04/10 13:50:12
이철성 청장 "경찰은 국민 뜻 따라 정해지는 역할 맡을 것"
 "정광용, 12일 출석하겠다 밝혀…그때도 안 오면 체포영장"
 "경찰 고위직 인사 관련 의혹, 조사 제대로 했다…관계자 중징계"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필요하다"면서도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기관 간 다투는 걸로 보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청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조정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정해주는 역할을 맡는 것"이라며 "경찰은 잘해나갈 수 있도록 부족분을 보충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명시돼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헌법개정 논의가 시작됐을 때 많은 자문위원도 영장청구권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며 "검찰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할 것이다. 영장주의 본질 자체가 구속, 강제처분 등은 발부한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중심으로 한다는 게 핵심이고 누가 청구하느냐는 별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경찰청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은 "현재 국정농단의 공범은 검찰이라는 것이 많이 드러났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 측은 황 단장의 발언에 대해 "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검찰 구성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를 넘은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자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이 청장은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와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며 "그 부분은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이 불거지자 검찰이 길들이기 차원에서 경찰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저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치졸하게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책잡힐 일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찰 고위 간부 중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검찰에 불만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용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 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중앙회장이 3차 소환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정 회장의 3차 출석기한이 오늘"이라며 "그러나 정 회장 측이 지난 8일 종로경찰서에 전화와 문서로 12일까지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아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12일까지 나오겠다고 했으니 기다려보겠다"며 "다만 그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과 28일 두차례에 걸쳐 정 회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정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이후 출석하겠다', '대통령 선거일까지 출석하지 않겠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경찰이 이날 3차 출석기한으로 통보하자 12일 출석하겠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집회를 열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회 과정에서 김모(72)씨, 이모(73)씨, 김모(66)씨 등이 사망했다. 또 집회 참가자와 경찰 수십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청장은 또 지난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된 경찰 고위직 인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핵심은 박건찬 치안감의 노트다. 애초 노트에 등장한 사람이 85명이다. 조사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 240여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시민감찰위원회 얘기도 들은 뒤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5월 중순께 징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인사청탁 문제로 새로 등장한 이모 총경은 검찰에서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조직에 누를 끼친 게 있어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계사유는 기본적으로 품위손상"이라며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고위직은 조사 안하고 일반만 했다고 하는데 224명 중 외부인사 20여명과 총경 이상 경무관 25명을 조사했다. 일반 직원 위주로 하고 그런 것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