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배·보상금,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신청기한과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 특례를 적용, 미수습자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 상임위에 상정될 수 없었으나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과 4당 간사간 합의로 긴급 상정돼 가결됐다.
박 수석은 "1073일만에 세월호가 올라왔다"며 "세월호가 완전하게 선체 인양되기를 기대하면서 항구 도착 즉시 미수습자 수색, 선체조사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언급하며 "3월 임시국회가 일주일 남았다. 아직도 주요 법안처리 논의가 지지부진해 매우 유감"이라며 "여야 합의대로 다음주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밤새서라도 개혁,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다시한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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