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식]대전소방, 소방시설폐쇄 불시단속 등

기사등록 2017/03/21 10:04:49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 대전소방, 소방시설 폐쇄 불법행위 불시단속  대전소방본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소방시설 폐쇄 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5월31일까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학원과 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평소 오작동 등을 이유로 소방시설을 차단해 놓는 행위에 대해선 화재수신기 조작 이력을 조사해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 대전시, 결핵예방활동  대전시는 오는 24일 제7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다양한 결핵 예방 활동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와 연계해 쪽방 거주자와 노숙인을 대상으로 대전역 광장 인근에서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중구 으능정이거리에서 기침 예절과 잠복 결핵 바로 알기에 대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결핵 발병 시 파급력이 높은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1만2963명에 대해 무료 잠복 결핵 검진도 실시할 예정이다.    ◇ 대전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실태 조사 추진  대전시는 지역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대형 민간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덤프트럭과 굴삭기,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해 시공업체와 대여업체 간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실태 조사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joemed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