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마타 병 유발' 수은관리 강화 본격화

기사등록 2017/03/21 10:01:06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지난 2015년 (주)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램프제조시설에서 설비를 해체하던 작업자들이 집단으로 수은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를 당한 근로자 6명은 하지 통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며 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를 진행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수은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인명피해를 막고 수은과 수은 화합물의 제조, 수출입,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옛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을 시행한다.  환경부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발효에 대비해 협약의 국내 이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추진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서명한 후 비준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협약은 128개 서명국가 중 50개국이 비준하면 90일 이후 발효되며 현재 미국 등 38개국이 비준했다. 협약은 내년께 발효될 전망이다.  수은은 중추신경마비 증세 등을 보이는 '미나마타 병'을 유발시켜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마나마타 협약 발효에 맞춰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잔류성오염물질 종류에 수은을 포함해 수은 노출·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담고 있다.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면 이를 취급할 때 적합한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휴·폐업을 할 경우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신설했다.  또 수은 이외에 지난 2015년 제7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추가 규제물질로 등록한 염화나프탈렌, 헥사클로로부타디엔, 펜타클로로페놀 등 3종의 화학물질을 추가해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은 기존 23종에서 27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범위도 구체화 해 협약 이행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법에서 정한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예외규정도 마련해 군사용, 연구·기기교정용 등의 용도로는 제조, 수출·입,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은 함유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ositive1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