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태우다 잇단 산불…보은군, 소각행위 강력 단속

기사등록 2017/03/21 09:56:21
【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19일 오후 2시께 충북 옥천군 군서면 하동리 219번지 인근에서 밭두렁을 태우던 불길이 산으로 옮겨 붙어 긴급 출동한 소방차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2017.03.19(사진=옥천소방서 제공)  sklee@newsis.com  
【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 보은군이 대대적인 논·밭두렁 소각 행위 단속에 나섰다.

 21일 보은군에 따르며 최근 발생한 산불의 원인 중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노약자에 의해 불법 소각이 이뤄지는 만큼 산불로 번질 경우 초기 대응이 어려워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군은 이에 따라 특별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3월에만 벌써 5건의 불법 소각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물렸다.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등을 소각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마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 활동도 벌이고 있다.

 산불 위험시간대에는 마을 앰프와 차량 가두 방송을 하는 등 논·밭두렁 소각에서 비롯되는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 군부대, 산림조합,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 체제도 구축했다.

 현장에는 산불전문진화대 41명, 산불감시원 60명을 투입하고,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5곳도 운영하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며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행적인 소각으로 비롯된 산불로 전국적으로 매년 60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논·밭두렁 소각은 농가에 이로운 익충이 해충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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