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는 도교육청 '거수기'"…꿈의대학 조례 뒷말

기사등록 2017/03/20 16:35:50
【수원=뉴시스】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도교육청의 '경기꿈의대학' 추진 조례안을 가결한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의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2017.03.20.(뉴시스 자료 사진)  photo@newsis.com
말 많은 도교육청 '꿈의대학' 조례는 가결…동료 의원 조례는 '나 몰라라'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의 '경기꿈의대학' 추진 조례안을 가결한 것을 놓고 뒷말이 많다. <뉴시스 3월 17일자 보도>

 동료 의원들이 낸 조례안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꿈의대학은 온갖 논란 속에서도 도교육청 뜻대로 관철됐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도교육청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20일 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는 이달 17일 이재정 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꿈의대학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우여곡절 끝에 수정·의결했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23일 열리는 제317회 4차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꿈의대학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야간자율학습(야자)과 저녁 급식 중단에 이은 선거법 위반 논란, 학생 안전 등의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아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애초 야자를 폐지하고 꿈의대학을 추진하려다 도의회와 학부모 반발로 용어를 '야자 폐지' 대신 '순수 야자'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교육위 소속 안승남(민·구리2) 의원이 맞불로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내놔 제정되기도 했다.

 이후 도교육청이 고교 석식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에도 안 의원이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이 조례안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육위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안 의원은 교육위 회의 때 자신의 의석에 '교육위원장님 저녁급식 지원조례안 안건 상정해 주세요'라고 적힌 팻말을 놓고 심의를 진행하는 웃지 못할 광경까지 연출했다. 

 학생들에게 무료 강좌를 제공하는 꿈의대학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도 해소되지 않았다.

 근거 조례안이 있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지만, 조례안이 최종 제정된다 해도 도교육청이 사전에 꿈의대학을 홍보하면서 이익(무료 강좌) 제공을 표시하거나 약속해 기부행위 저촉 논란은 여전하다.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학생들의 저녁 시간 때 안전 대책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여러 문제가 산적한데 동료 의원의 조례안은 무시한 채 도교육청이 원하는 조례만 처리하는 것은 의회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꿈의대학은 큰 틀에서 방과후학교에 해당하지만, 방과후학교처럼 수익자 부담이 아닌 무료 강좌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재의(再議)를 요구한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를 놓고도 말이 많다.

 교육위 소속 김미리(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전국 최초로 이 조례가 제정됐지만, 도교육청은 일부 조항이 외부강사들의 고용으로 이어져 부담된다며 재의라는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꿈의대학이라는 새로운 방과후학교 사업은 조례까지 만들어 도입하면서, 도내 초·중·고교 99.1%(지난해 기준 2326개교)가 운영 중인 기존 방과후학교에 대한 근거 조례는 막아선 데 따른 불만이 높다.

 경기지역 방과후학교 강사 2만7000여 명은 14일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의 이런 행위를 규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생들이 스스로 진로·적성을 탐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학 강좌를 제공하는 꿈의대학은 큰 틀에서 방과후학교"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도의회가 제정한 방과후학교 조례는 외부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측면이 있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부담뿐만 아니라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사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한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꿈의대학을 추진하기 위해 근거 조례안을 제안하면서도 집행부가 아닌 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내세워 발의하는 꼼수를 썼다"며 "도교육청의 꼼수를 받아주는 도의회야말로 도교육청의 '거수기'"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교육청도 방과후학교인 꿈의대학 조례안 처리를 의회에 요구하려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조례부터 철회하는 게 도리"라면서 "예의도 없다"고 덧붙였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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