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역점 사업 '꿈의대학 조례안' 경기의회 상임위 통과

기사등록 2017/03/17 18:29:22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경기꿈의대학' 추진을 위한 조례안이 17일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사업 추진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종식돼 도교육청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31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교육위는 수정안에서 제6조 '업무협약 대상'을 '사업 대상'으로 바꾸고, 꿈의대학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에 업무협약을 한 수도권 대학(86곳) 가운데서 최종 사업대상을 선정하게 했다.

 조례 제정 전에 이미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수도권 대학과 업무협약을 한 데 따른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또 꿈의대학운영위 심의 범위에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교육위는 이렇게 조례안을 수정해 23일 열리는 임시회 4차 본회의로 넘겼다.

 교육위는 앞서 지난달 임시회에서 꿈의대학 무상 수강에 따른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와 학생 안전 문제, '대학' 명칭 사용 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이 조례안을 한 차례 보류했다.

 도교육청은 이 기간 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 꿈의대학 사업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꿈의대학을 무상으로 추진해도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이 제정되는 즉시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또 '꿈의대학이 별도의 입학·졸업절차나 조직, 학제 구성, 학위 수여를 하는 게 아니어서 대학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교육부 판단도 받았다.    

 이 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꿈의대학은 도내 고교생들이 진로와 적성을 스스로 찾게 하려고 야간자율학습 대신 수도권 대학 86곳을 찾아가 원하는 강의를 무료로 듣는 프로그램이다. 고교생들은 최대 3과목을 선택해 평일 오후 7∼9시 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며, 다음 달 10일 개강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준비 부족과 밀어붙이기식 추진 방식 때문에 도의회와 학부모들이 반발했다. 

 안승남(민·구리2) 의원은 "시범 사업을 통해 검증했어야 할 사업이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만이라도 꼼꼼히 챙겼어도 조례 제정이 이렇게 늦지 않았을 것"이라며 "야간자율학습에 드는 500억원(교사 인건비 등)을 없애고 52억원짜리 무료 꿈의대학을 추진하는 배경은 여전히 명쾌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jayoo2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