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당했던 20대男, 수법 전수받아 2400만원 뜯어내

기사등록 2017/03/16 13:46:17 최종수정 2017/03/16 19:37:49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015년 8월29일부터 올해 3월9일까지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에서 미모의 여성을 사칭, 음란한 대화를 나눈 남성이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김모(24)씨를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화면 = 서대문경찰서 제공) 2017.3.16.  afero@newsis.com
"'온라인 노예' 해주겠다" 랜덤채팅 쪽지 발송
지인에 부탁한 인증사진으로 여자 사칭
알몸 찍어 보내게 한 후 "사회적 매장" 협박
자신도 과거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수법 전수 받아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일명 '몸캠피싱'으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015년 8월29일부터 올해 3월9일까지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에서 미모의 여성을 사칭, 음란한 대화를 나눈 남성이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김모(24)씨를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50여명을 상대로 741회에 걸쳐 약 2400만원을 받아냈다.

 그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남성을 유인하기 위해 '온라인 노예'를 해주겠다는 등의 쪽지를 발송했다.

 이어 접근해 온 이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부탁해 가지고 있던 '인증사진'을 보여주며 현혹했다. 

 김씨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으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상대 남성의 SNS를 찾아내는 등 '신상털기'를 해 지인들을 알아낸 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8월에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그는 당시 자신을 협박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이 같은 수법을 전수 받았고, 1년6개월 간의 범행 수익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몸캠피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처방법은 온라인상에서의 건강한 사고방식과 건전한 이용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f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