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28일까지 대선출마 길 열어…황 대행에 문 활짝

기사등록 2017/03/12 16:08:18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인사말을 있다. 2017.03.02.  dahora83@newsis.com
18일 후보자 예비후보 경선(컷오프) 결과 발표
 28일까지 추가등록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2일 이달 31일 대선후보를 최종선출한다는 내용의 경선일정을 발표했다. 단 28일까지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만들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길을 열어뒀다는 평가다.

 김광림 대선경선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유한국당의 제19대 대통령 후보는 3월 31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선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여기 몇 가지 특례 규정을 두려고 한다"며 "마지막 여론조사 시작(29일) 이전까지는 추가적인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후보에 보다 경쟁력 높은 사람을 모실 수 있는 특례를 두도록 비대위에서 의결을 한 것"이라며 "일반 예비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미리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황 대행이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로 출마하기 위해선 이날 당원권 정지가 일시적으로 회복된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롯해 다른 후보들과의 당내 경선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달 15일 후보등록을 시작해 18일 후보자 예비후보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도 한참 뒤인 28일까지 추가등록의 기회를 열어둬 사실상 황 대행의 출마를 염두에 뒀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룰 형평성 논란 지적에 대해 "왜 고민을 안했겠냐"며 "미리 후보자들께 설명을 드리고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으려 한다"고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만약 반대한다면 (당내경선에) 등록하지 말아야지"라며 "동의서를 적는 사람이 예비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동의 안하시면 예비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도 특례규정은 있었다"며 "2007년 대선 경선 때도 두 명이 있었지만 거기에도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은) 있었다. 이번에도 추가 등록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당시 컷오프는 도입한 적이 없다"고 덧붙여 경선룰을 둘러싼 당내 대선주자들의 불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수진영에서 유일하게 두 자리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황 대행이 대선에 출마를 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일로부터 30일전에 사퇴를 해야한다. 5월9일로 대선일로 가정했을 경우 황 대행은 늦어도 4월9일까지는 사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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