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비대위에서는 2015년 7월 2일 당헌 제 44조 및 윤리위 규정 제 22조에 의거한 홍 지사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 규정 제 30조에 의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정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기소와 동지에 당원권 정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 정지를 정지하겠다는 뜻"이라며 "당원 자격을 회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당비도 낼 수 있다"며 "정지를 풀어달라는 본인의 요청이 있고 2심 무죄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때는 당원권 정지가 다시 되는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홍 지사의 대선주자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자격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당원권을 회복해 준 당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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