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최순실 재산 등 조사 내용 일부 공개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지난 90일간 활동을 마무리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6일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뇌물죄 피의자로 추가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 혐의가 어느 정도 공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수사 결과 발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박 특검이 직접 나선다. 이규철 특검보 등 특검보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박 특검이 10~20분에 걸쳐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은 받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주중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등 '예민한' 시기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수사 결과 발표안에는 삼성그룹 뇌물죄·문화계 블랙리스트·정유라 이화여대 특혜·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등 특검팀이 '칼'을 댄 분야별 수사 과정과 결과가 담긴다. 재판에 넘긴 30명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도 일정 수준 포함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 공모여부도 직·간접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박 대통령이 뇌물 대가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왔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박 대통령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세월호 7시간' 의혹 조사 내용도 일부 발표된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과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맞닿아 있는 만큼, 두 수사를 함께 진행했다. 다만, 의혹 핵심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사실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닉재산을 포함할 경우 수조원대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최순실(61·구속기소)씨 재산 추적 과정과 결과도 포함된다. 특검팀은 그간 최씨 주변 인물 재산 추적을 통해 최씨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국내 재산 일부를 파악한 상태다.
이와 함께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 등 특검 운영제도 개선점도 일부 언급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 반대로 끝내 무산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팀 수사 결과 발표를 주시한 뒤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특검 수사 발표 이후 변호인 의견을 말하겠다"며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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