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반말이야"…김진태·박범계 말다툼, 법사위 파행

기사등록 2017/02/28 17:37:39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간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권성동 위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2017.02.28.  park7691@newsis.com
세월호 특별법,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놓고 '고성'
 다음 달 2일 회의 열어 두 법안 논의키로 결정

【서울=뉴시스】김훈기 남빛나라 기자 =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정회까지 이어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특별법)과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를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공직선거법)을 놓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돌한 것이다.

 두 사람은 27일에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한 데 이어 이날도 전체회의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두 의원의 고성 공방은 공직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비롯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는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다가올 대선에 참여가 가능하다"며 "종합편성 채널에 선거방송을 허락하는 것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부분(공직선거법)은 중요한 사안이라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계류시키던지 소위를 가던 지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는 사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박 의원과 김진태 의원이 각자 발언을 하기 시작 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발언권 없이 말하지 말라"며 제지했지만 두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발언을 계속했다.

 박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반말을 섞어 지적하자 김 의원은 "어디서 반말을 하느냐. 사과하라. 다시 한 번 얘기하라. 언제 봤다고 반말이냐"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도 일제히 김 의원을 성토하며 응수해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에 권 위원장은 오전 회의 정회를 선포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의 충돌은 앞선 특별법 문제에서도 있었다. 김 의원은 특별법에 대해 "인양이 언제 될 지 시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위원회부터 통과시켜놓고 기다리자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월호 때문에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앞두고 있다. 관련 법안도 있다고 하니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은 전체회의에 좀 더 계류 시켜 달라"고 권성동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왼쪽) 간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상직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7.02.28.  park7691@newsis.com
 이에 박범계 의원은 "특별법은 대통령 탄핵 사안과 관련이 없는 법이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유가족 측은 수용 의견을 냈다"며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가 가동됐고 특검 요청도 있어서 안건이 법사위에 와 있다. 선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진상조사를 위한 것이지 탄핵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특별법은 세월호 침몰 원인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는 관련이 없다"며 "위원회는 법안 발의 후 준비작업만 1~2개월 거쳐야 한다. (미적거리다가) 인양된 후에 법이 통과되면 조사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역시 "법안이 통과돼도 발의는 3월17일이다.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끝난 뒤"라며 "세월호 추진단이 4월부터 인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일 통과된다 해도 준비단을 꾸려서 실제 가동하면 인양작업 시작 이후가 될 것"이라고 통과를 재촉했다.

 반면 김진태 의원은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자주 바뀌었나. '1년이면 된다. 상반기에 완료하겠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이 바뀐 건지 모른다"며 "인양이 구체화된 뒤 (법안 통과를) 해도 늦지 않는다. 자중해 달라"고 반발했다. 오전 회의에서부터 김진태 의원을 정점으로 한 여야간 충돌 조짐이 일었던 것이다.

 이날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과 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을 주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법사위는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2일 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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