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8월 엑소르 이사회 참석 가능할까

기사등록 2017/02/21 11:48:53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 전장기업 하만 인수를 사실상 마무리 지은 가운데 구속 중인 이재용 부회장이 오는 8월 열리는 엑소르(Exor)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크라이슬러그룹(FCA)에 따르면 지주사 엑소르의 이사회는 오는 4월5일과 8월31일로 예정됐다.

 2012년부터 엑소르그룹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이 부회장은 매년 4차례 열리는 이사회에 대부분 참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해 글로벌 경영 역량을 확대해왔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엑소르 이사회에 참석해 피아트크라이슬러와의 핵심 관계자들과 협력관계를 논의한바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이후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특검으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해 11월에는 이사회에 불참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2016년도 회계결산 승인에도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조사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장 20일 간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1차 수사 종료 시한은 오는 28일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의 수사기간을 1개월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불확실한 사안인 만큼 1차 수사 기간 종료 시점 안에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수사 기간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이 이달 말에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게 되고, 1심 선고는 늦어도 5월 말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을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이 부회장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받아들여지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 상태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된다.

 법원의 보석 여부 판단 결정을 떠나 이 부회장과 삼성의 최우선 과제가 '무죄 입증'인만큼 이 부회장이 4월 엑소르 이사회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

 2심과 3심은 1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특검 혹은 삼성 측이 불복하고 항소와 상고를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8월 이사회 참석도 힘들어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오는 4월 이사회는 사실상 타결된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후에 이뤄지는 이사회였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있어서는 의미가 남다른 자리였다.

 삼성이 차세대 먹거리로 추진하고 있는 전장사업이 하만 인수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피아트크라이슬러 경영진과 구체적인 협력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엑소르그룹은 미국 빅3 중 하나인 크라이슬러, 이탈리아의 피아트와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로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네티 마렐리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삼성은 마그네티 마렐리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사를 전부 매각하고 싶어하는 피아트크라이슬러와 인포테인먼트·텔레매틱스 등 전장부품 사업만 인수하려는 삼성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하만 인수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양측 사이에 어떤 입장 변화가 일어날 지가 업계의 관심이었다. 업계는 이같은 변수가 양측의 협력 관계 강화 혹은 삼성의 극적인 마그네티 마렐리 인수라는 시나리오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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