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성남시 수준의 동물보호 강화 정책을 전국에 적용하겠다"며 이를 공개했다.
8대 공약에는 ▲동물방역국 신설 및 공공수의사 등 지자체 전문인력 확충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고양이 동물등록제 시행, 내장형 칩 일원화 및 비문 인식, DNA검사, 홍채 인식 등 개체식별 방법 개발 유도) ▲동물진료 수가제 도입 및 반려동물 의료보험 제도 도입 검토 ▲유기동물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지자체 직영화 ▲유기견 입양 장려 ▲전통시장 불법 개도축 금지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지자체 국비 예산 지원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동물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를 갖춰 AI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별다른 기준이 없어 고가로 책정되었던 반려동물 의료비용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미 공약 중 일부를 성남시 차원에서 추진해왔다.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가 지난해 개고기 유통 문제와 관련해 체결한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이 그 예다.
이밖에도 성남시는 탄천 둔치와 분당중앙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 바 있고, 길고양이 학대방지 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 시장은 "고양이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는 일이나 '강아지 공장'에 이르기까지,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거나 동물을 물건처럼 생각하는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AI 등 가축전염병도 매년 창궐하고 있지만 동물보호업무 및 AI 방역 모두 국가적 대응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에서 시행했던 동물보호정책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해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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