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공하수처리장 TMS 수치 조작업체 직원 무더기 기소

기사등록 2017/02/08 17:56:18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음성군 산하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원격수질자동측정장치(TMS) 수치를 조작한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을 하수도법 위반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4개월 동안 모두 233회에 걸쳐 바이패스(By-Pass) 수로를 통해 하루 1200t 상당의 하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무단 방류하고 TMS 측정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총괄관리이사 B(60)씨를 구속 기소하고 수질관리팀장 C(48)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한국환경공단이 TMS 조작 시도를 차단하고자 출입문에 센서를 부착해 감시했지만, A사 직원들은 창문을 넘어 들어가 펌프 작동을 중지시키고 증류수를 부어 넣는 방법으로 수질측정치를 조작한 다음 바이패스 수로를 통해 하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TMS 조작과 바이패스 이용 수법을 모두 사용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첫 번째다.  A사는 범행 기간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음성군 내 9개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성과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건비 등 비용 절감으로 사기업의 이윤 추구와 TMS 수치 기준 초과에 따른 계약 해지를 면하고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환경사범을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자보호법 규정에 따라 보호했다"고 덧붙였다.  충북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검찰이 오폐수 무단방류 사실을 제보한 공익제보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선 공익제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패스 수로는 예전 하수관로가 하수와 우수(빗물)가 함께 유입되는 합류식이었을 때 장마철에 대비해 일부를 정화하지 않고 배출하게 한 우회수로다.  TMS는 최종 방류구 쪽에 설치해 방류 하수 속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수치를 자동으로 분석해 감시기관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장치다.  ksw6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