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한국노총 산별노조의 한 간부가 보수단체 집회에서 "한국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노총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사항을 위반한 '반조직 행위'로 징계를 받은 첫 사례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철도사회산업노조는 최근 김모 본부장의 반조직 행위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 한국노총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그는 자유발언에서 "민주노총은 촛불집회의 선봉대"라며 "한국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앞으로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은 우리 애국 시민집회를 열렬히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한국노총은 상임집행위원회의를 열어 김 본부장의 발언을 반조직 행위로 규정하고 노조 차원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김 본부장의 발언이 지난해 말부터 '박근혜 퇴진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노총 방침을 정면으로 위반한데다, 퇴진 투쟁에 총력을 쏟고 있는 노총과 조합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한국노총은 반조직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철도사회산업노조는 지난 24일 중앙위원회에서 김 본부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김 본부장은 자신의 발언이 물의를 일으키자 한국노총과 철도사회산업노조에 각각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집회 참석을 강요하거나 막을 수는 없지만 마치 한국노총 전체 조합원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반대하는 것처럼 발언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김 본부장은 징계에 대해 불복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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