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전 장관도 증인신문…문체부 '인사전횡' 드러날지 관심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25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9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이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들에게 증인 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됐다.
헌재는 지난 23일 새롭게 확인된 이들의 주소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우편송달을 했지만, 고씨가 이사를 해 이뤄지지 않았다. 류씨도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를 이유로 송달이 안 됐다.
헌법재판소법상 증인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달리 출석을 강제할 수 있지만, 이는 출석 통지를 받은 증인에 한해서다.
출석을 통지받은 증인은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으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고씨는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적극적으로 폭로한 당사자다.
최근 한 언론은 고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신변이 걱정돼 숨어지내고 있다며 25일 헌재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고씨와 류씨는 지난 17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소재 파악이 안돼 이날로 한 차례 미뤄졌다. 당시 헌재는 경찰에 소재탐지 요청까지 했지만, 이들의 소재를 찾는 데 실패했다.
한편 이날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들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돼 오전 10시부터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씨 등이 끝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유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만 이뤄진다.
애초 유 전 장관은 지난 17일에 열린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18일 이후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해 이날 이뤄지게 됐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사실상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사건 등 '문체부 인사 전횡'을 폭로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유 전 장관이 문체부 인사와 관련해 최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등의 폭탄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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