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前학장 구속 재심사 기각…"증거인멸 우려"

기사등록 2017/01/20 19:08:24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지난 18일 구속
 "증거인멸 염려 있어"…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각종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재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0일 구속의 적법성을 가리는 구속적부심에서 김 전 학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학장은 지난 18일 정씨에게 입학 특혜와 학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 전 학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 전 학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학장은 이대가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씨에게 입학 특례를 제공하고, 류철균(51·구속) 이대 융합콘텐츠학과장 교수 등에게 수업 일수가 부족한 정씨의 학사 편의를 봐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학장은 위증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학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특혜 제공은 물론 정씨와의 관계 등 모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학장의 청문회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지난 9일 김 전 학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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