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4시간…치열한 법정 공방
특검팀 향후 뇌물죄 수사 차질 불가피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53개 기업들 중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기업들과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이후 특검 수사관 등과 함께 심사가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아직도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보나'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느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부회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기금 출연의 대가성을 놓고 이 부회장 측과 특검팀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소환해 2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9일 '삼성그룹 2인자'로 통하는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에서 특검팀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지원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최씨를 지원해주고 박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코레스포츠와 체결한 마케팅 계약금 213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뇌물공여액에 포함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을 추후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박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 일가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주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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