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식]사상구, 세무민원 무료 상담실 운영 등
기사등록 2017/01/18 07:43:30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사상구, 세무민원 무료 상담실 운영
부산 사상구가 오는 2월 14일 등 매월 셋째주 화요일(8월은 다섯째주) 오후 2~5시 구청 1층 민원안내 창구에서 무료 세무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은 사상구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장윤호·김명환·이승준·임현일·박찬영·이민영 세무사 등 6명이 차례로 맡으며 이들은 국세,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등을 무료로 대행해 준다.
◇서구, 발주 공사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
부산 서구는 올해부터 주민들이 구청이 발주하는 공사를 직접 점검하는 '주민참여 감독관'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독 대상 공사는 마을진입로 확장·포장을 비롯해 배수로·간이 상하수도·보안등·보도블록 설치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마을회관·공중화장실·공원 관련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가운데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사업이다.
구는 오는 2월부터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나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주민을 추천받아 감독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위촉된 주민참여 감독관은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은 물론, 시공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의 시정 건의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청에 전달하는 역할 등을 맡게 된다.
◇북구보건소,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접수
부산 북구보건소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대표자는 거주 세대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세대주 명부 등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구역 지정 이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과 동일하게 관리되며, 흡연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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