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께 전북 군산시 한 공원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와 1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냈다가 1년 전 헤어진 사이였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