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도 야기됐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폭스바겐 차량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내려진 첫 선고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모(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 아래 배출가스, 소음, 연비 등에 대해 법령에 따른 인증 및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윤씨는 인증 및 신고 절차시 자체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증기관으로서는 변조 여부를 용이하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성적서를 변조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독일 본사에서 급조한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출시돼 그 책임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씨의 범행으로 인해 역사가 깊은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인증받은 차종들에 대해 대규모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연비 시험성적서 변조 혐의에 대해서는 "변경된 연비 시험성적서의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또 미인증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윤씨가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윤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 2015년 2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뒤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 1.4 TSI 차종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엔진 소프트웨어를 두차례 임의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았다. 소프트웨어 조작 전에 인증을 받지 못한 410대를 수입한 혐의 등도 있다.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