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전날 알리바바가 모조품 판매 자국 업체 2곳을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알리바바가 자사 쇼핑몰 업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짝퉁과의 전쟁'을 펼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선전시 룽강(龍崗)구 법원에 타오바오몰에서 짝퉁 손목시계를 판매한 업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140만 위안(약 2억43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언론 매체를 통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출신의 류씨로 알려진 이 업주는 타오바오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쇼핑몰과 왕씨 이름으로 개설된 몰에서 오스트리아 브랜드 스와로브스키 모조품 시계를 판매해왔다.
알리바바의 협조로 작년 8월 선전시 경찰 당국은 류씨의 영업 및 주거지를 급습해 시가 200만 위안 어치의 가짜 스와로브스키 시계 125점을 압수했다.
알리바바는 "해당 업주가 자사 플랫폼에서 짝퉁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겨 플랫폼의 상업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정쥔팡 알리바바 수석 플랫폼 관리 책임자는 "우리는 브랜드 소유업체들을 보호하고자 모조품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찾아내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알리바바가 짝퉁 업체를 추적하는데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작년 플랫폼 관리 부서를 설립해 2000명의 직원, 5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짝퉁 퇴치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알리바바는 작년 1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정하는 '짝퉁 시장(Notorious Markets)' 블랙리스트에 다시 올랐다. USTR이 작년 12월21일 알리바바 타오바오가 짝퉁 판매 업체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해당 리스트에서 삭제된 지 4년 만에 다시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다.
USTR은 "일부 조치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지만 현재 보고된 타오바오의 위조 및 불법복제 수준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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