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국가무형문화재 됐다

기사등록 2017/01/04 09:24:14
【서울=뉴시스】소년 씨름, 20세기 초
【서울=뉴시스】신동립 기자 = 씨름이 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했다.

 두 사람이 샅바를 맞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경기가 씨름이다. 민족 특유의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전승돼 온 민속놀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시풍속 놀이로서 다양한 놀이의 형태가 오늘날까지 온 국민에 의해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대 삼국 시대부터 근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물·문헌·회화 등에서 명확한 역사성이 확인된다는 점, 씨름판의 구성과 기술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  한국 전통놀이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서울=뉴시스】상인과 손님의 씨름, 울산 대송시장
 우리나라 전역에 기반을 두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유·전승됐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 아리랑이나 130호 제다(製茶)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rea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