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관리 강화…페이고 원칙 제도화

기사등록 2016/10/25 08:06:28 최종수정 2016/12/28 17:49:38
 제정건전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GDP 대비 국가채무 45% 이내로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앞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5% 이내에서 관리되고 페이고(Pay-go) 원칙도 제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에는 국가채무(stock)와 재정수지(flow)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 등 재정준칙 도입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를 45% 이내에서 조절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도 3%로 설정된다.  신규 의무지출 도입과 재원대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부 또는 국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는 페이고 원칙도 제도화된다.  주요 정책사항을 체계적·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운용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험, 공공기관 등 전 재정운용주체의 재정건전성 관리 정책과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범정부적 상호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로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 체계적으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 장기재정전망의 시행주기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각 기관별 전망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일관된 전망전제와 전망시점(2018년)을 기초로 5년마다 전망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ashley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