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경기과학기술대, 성적조작 제보한 교수 불이익 '말썽'

기사등록 2016/11/06 16:26:24 최종수정 2016/12/28 17:53:13
【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시흥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이하 경기과기대)가 학생 성적조작 문제를 탄원한 교수를 다른 학과로 발령내는 등 인사 상 불이익을 줘 말썽을 빚고 있다.  6일 경기과기대와 교수 등에 따르면 경기과기대는 2013년 10월 A학과 이모 교수의 탄원으로 A학과 학과장 김모 교수의 학생 성적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2014년 1월10일자로 이 교수, 김 교수를 각각 다른 학과로 전보조치 했다.  곧이어 김 교수는 4일만인 같은해 1월14일 A학과로 복귀했고, 이 교수는 2개월여 뒤인 3월18일 A학과에 복귀했다가 지난해 2월 미디어디자인과(이하 디자인과)로 발령났다.  이 교수의 디자인과 발령은 A학과 학생 8명의 2013년 1학기 성적이 2학기 개학 후 임의대로 변경된 것(C→B학점 등으로 상향)을 문제삼아 탄원한 것에서 비롯됐다.  학교는 이 교수의 성적조작 탄원을 교내 분란 요인으로 보고 인사 발령으로 불이익을 줬다.  경영학 박사인 이 교수는 전공과 관련 없는 디자인과로 소속이 바뀐 뒤 실적평가 점수가 낮아져 내년 초 재임용 계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 교수는 디자인과에서 전공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활·평생지도(전공·취업 등 지도) 학생을 배정받지 못하면서 지난해 취업지원 점수(지원학생 수별로 가점)와 대내·외 활동 점수(50점 만점)가 모두 0점으로 처리됐다.  교수 재임용을 위한 점수(연간 200점 만점에 120점 이상)를 채우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해 주당 평균 20시간을 수업했다가 올해는 1학기 9시간, 2학기 4시간만 수업을 배정받아 초과강의 점수(주당 10시간 이상일 때 가점)도 없다.  이 교수는 "학내 성적조작 문제를 탄원했는데, 왜 내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공익제보자인 나를 내치기 위해 디자인과로 발령낸 것 같다. 지금이라도 성적조작 책임자를 처벌하고, 인사 불이익을 원상복구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과기대는 이 교수의 탄원이 이뤄지자  2014년 1월 초 김교수의 A학과 학과장직을 면하고 4일 동안 김 교수를 다른 학과로 발령냈다.    이후 김 교수는 2014년 1월28일 이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성적조작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 교수를 불기소한 반면, 김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올 7월 청강생에게 성적을 부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위계에 의해 학생 8명의 학점을 올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김교수)이 학생들(8명)에게 학점을 올려주겠다고 말한 뒤 학점이 높아진 사실이 인정된다. 담당교수 4명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학생들의 학점을 올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성적조작 정황을 설명했다.   경기과기대 관계자는 "이 교수는 성적조작 탄원 문제로 지난해 학과별 교수 인원 조정 시 디자인과로 발령됐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김 교수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lji223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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