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경기과학기술대 '청강생에게 성적 부여' 교수 징계
기사등록 2016/10/09 15:27:45
최종수정 2016/12/28 17:45:07
【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시흥 경기과학기술대학교(경기과기대)는 입학 전에 수업을 들은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한 교수 김모(54)씨에 대해 징계 절차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뉴시스 7월14일자 참고>
경기과기대는 지난 7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인사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3차례에 걸친 자문 결과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학교 측에 제시했다.
자문 내용을 반영한 학교 측은 김씨에 대한 징계 양정 등을 검토해 다음달 법인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씨는 2011년 9월께 같은 대학 A학과 교수들에게 요청해 A학과 1학년 2학기 과목을 입학 전에 수강한 또 다른 김모(당시 1학년·여)씨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이때부터 2012년 12월까지 김씨가 해당 학기에 수강하지 않은 15개 과목에 성적을 부여해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학과 학과장이었던 교수 김씨는 2010년 여름 김씨로부터 "2011년 대학에 입학할테니 입학 전에 수업을 듣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고, 학생 김씨는 이렇게 부여된 성적(A플러스 등)을 근거로 이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아 정상적으로 졸업했다.
경기과기대는 2013년 10월께 교수 김씨가 규정을 어기고 성적을 부여한 정황을 파악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2014년 초 총장이 바뀌자 김씨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기과기대 관계자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징계 처분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며 "자문 내용을 반영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lji223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