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재인(63)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고영주(67)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28일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 이사장은 문 전 대표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의 발언은 당시 같은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과장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단정적인 표현"이라며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고 이사장이 경험한 사실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를 제출했지만 이것만으로 그 발언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나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고 이사장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언 이후 고 이사장이 문 전 대표에 대해 보인 태도와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했다.
고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지난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은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당시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으로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전 대표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부산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 전 대표 역시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법정에서 각각 "단순한 의견 표명"과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고 이사장 측 변호인은 "당시 발언은 소신에 따른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해당 발언이 설령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사회적 의미를 갖는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고 이사장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등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침해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 22명이 수십일동안 감금되고 고문을 당한 뒤 반국가단체 찬양과 이적 등의 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이후 이 사건의 재심 청구인들에 대해 지난 2014년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고 이사장은 당시 부림사건을 담당한 공안검사 출신이다. 문 전 대표는 부림사건의 재심사건 변호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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