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경기 화성을)은 현재의 주차장 너비 기준이 최근의 차량 대형화 추세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2.3m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1990년에 기존 2.5m에서 0.2m 축소된 이후로 26년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차구획의 크기를 필요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명분이라지만, 최근의 차량 대형화 추세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것이다.
1990년대 당시에는 주요 차량의 너비(전폭)가 1.7m 전후였으며 대형차라 하더라도 1.8m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2.3m)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웬만한 대형차의 너비가 1.9m를 훌쩍 넘고 심지어는 너비가 2.17m에 달하는 차량도 있으므로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차량의 너비가 1.9m라면 나머지 여유 공간은 40㎝에 불과하게 되고, 차문의 두께를 고려하면 실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은 20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지하층 비상탈출구의 최소 너비 폭(75㎝)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현재의 주차장 너비 기준은 (1990년 개정)당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규모였겠지만 현재로써는 '필요최소한' 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일 것"이라면서 "최근 주차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위 '문콕 사고' 등도 이러한 비현실적인 주차장 너비 구획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ug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