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독은 지난 2월1일 정부의 ‘인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기업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세부적인 기획 감독 내용은 ▲익명제보 ▲기존취약업종(패션, 미용, 디자인, 출판 등) ▲신규 취약업종(공공, 민간연구기관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으로 대상별 맞춤 감독이 실시된다.
또한 사업장에서 법에 위반될 사항이 적발되면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턴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사전에 상시 점검해 고용부에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통보, 감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특성화고의 경우 현장실습 1일 7시간 초과, 1주 35시간 초과, 휴일·야간 현장실습을 금지하고 있으며 계약서 미체결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내달 중 단위학교 현장실습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용부와 기업 명단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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