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압류공시문 감춘 선장 벌금 500만원
기사등록 2016/09/04 08:23:27
최종수정 2016/12/28 17:36:01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선박에 부착된 압류공시문을 감춘 50대 선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헌영)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58)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선장인 A씨는 2014년 12월5일 오후 2시께 인도명령의 집행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가족 소유 선박 조타실 내부 우측 창문에 강제처분 표시인 압류공시문이 부착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떨어지게 한 뒤 조타실 달력 봉투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는 법원 집행관이 해당 선박에 압류공시문을 부착하고 채권자에게 선박에 대한 점유 및 관리권을 이전한 직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탑승했다 조타실 바닥에 떨어진 압류공시문을 발견,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압류공시문을 은닉한 기간 또한 짧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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