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습권 침해 막무가내 교사 "해임 정당"

기사등록 2016/07/30 07:17:33 최종수정 2016/12/28 17:26:32
오류 문제 정답 수정 요구 무시…수업은 자습으로 대체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폄하 발언…6개월간 54일 병가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수업을 게을리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사실 등으로 해임 처분돼 행정소송을 낸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A(48)씨가 충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2009년 3월 1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초빙교사로 재직했던 A씨는 2011년 10월께 실시한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경제 교과 시험 문제 2문항의 정답을 수정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이유 없이 무시했다.

 학생들은 EBS 인터넷 강의사이트에 문의해 문제의 정답 오류를 찾아냈고, 이를 근거로 다른 교사에게 요청해 정답 수정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A씨는 2012년 3월 16일 1학년 수업시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유치원 교사는 힘든 노동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고 처우가 좋지 않다. 원생들이 낸 원비를 원장이 중간에서 가져가기 때문"이라며 비교육적인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

 정규 수업시간을 자습으로 대체하고 학생 책상에서 잠을 자거나 컴퓨터를 하고 수행평가 시간에 시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병원 치료를 이유로 2012년 7월부터 6개월여 동안 2주 단위로 54일간 병가와 연가를 사용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이 학교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진정으로 A씨는 2013년 9월 25일 교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 처분됐다. 국가공무원으로 품위유지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이유다.

 A씨는 징계의 절차적 하자와 징계사유가 부존재, 재량권 일탈 남용 문제를 들어 교원 소청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교원으로서 품위 훼손 등 비위 정도가 심하고 원고가 오랜 기간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징계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kip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