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급여적용 6개 유형, 20사례 공개

기사등록 2016/06/30 15:20:11 최종수정 2016/12/28 17:17:48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외과분야의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등 올 2분기부터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6개유형, 20개 사례를 소개했다.  심평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2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공개대상은 ▲내과분야 1개 유형(체내용 심박기거치술 등) 3사례 ▲외과분야 3개 유형(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11사례 ▲산·소아과 분야 2개 유형(트렉토실주·하기도증기흡입치료) 6개 사례 등이다.  외과분야의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지난해 8월 비급여에서 요양급여로 전환돼 해당 수가와 보험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착오청구 방지를 위해 공개된 것으로 중추신경계질환 등으로 연하장애 환자에게 30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수가가 산정된다.  심평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이번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sh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