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염색값 52만원 바가지' 경찰, 미용업주 구속

기사등록 2016/06/29 17:43:27 최종수정 2016/12/28 17:17:27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29일 장애인 등에게 머리 염색 값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은 미용실 업주 A(49·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머리 염색을 한 뇌병변 장애인 B(35·여)씨에게 52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 만원의 부당 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A씨의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부당 요금을 받은 피해자는 장애인과 탈북민, 저소득층 주민 등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부당 이득이 크지 않지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구속했다"고 밝혔다.  ksw6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