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등기수수료 38% 할인받는다
기사등록 2016/06/28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7:16:40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주택 매매와 임대차 계약 시 종이가 아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등기수수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및 법무법인 한울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종이계약서로 10억원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76만원의 등기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등기를 신청하면 30% 저렴한 53만원만 내면 돼 23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또 올해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8% 정도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이것까지 합하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총 31만원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 납부 때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하다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때까지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서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 준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 과장은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와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계약서에 전자 서명만 하면 된다"면서 "올해 8월 중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m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