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저감책 논란]배출가스저감장치 DPF는

기사등록 2016/06/02 17:18:40 최종수정 2016/12/28 17:09:32
DPF 장착시 미세먼지 배출 다른 유종과 차이 없어
 2005년 유로4 기준 도입 후 세계적 '대세'
 환경부, 면세 혜택 주며 경유차 적극 장려

【서울=뉴시스】정성원 기자 =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량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미세먼지 등을 잡아주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인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디젤 미세먼지 필터)와 관련 국제 규제 등에 관심이 몰린다.

 지난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실시한 '연료 종류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배출가스 및 CO₂ 배출량 실증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유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양은 휘발유·LPG 등 다른 연료가 배출하는 양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연구를 진행했던 KIER의 이영재 박사는 "DPF부착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는 전 세계 공통"이라고 설명했다.

 DPF란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중에 미세먼지를 물리적으로 모은 후 태워 제거하는 배기 후처리 장치의 일종이다.

 담배연기 정도의 입자 크기에 불과한 미립자 물질들을 필터를 통해 모으는 방식으로 여과 방식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다만 매번 직접 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걸러진 미세먼지들을 연소시키는 시스템이 관건이다.

 경유차량이 휘발유차량에 비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팽배한 원인이 바로 미세먼지 때문이다. 그러나 DPF 장착 차량의 경우 휘발유차량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어든다.

 DPF는 오랜 기간 경유 차량의 환경 오염 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자동차 업계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2005년 '유로4'로 격상되면서 DPF 탑재가 경유 차량의 '대세'가 됐다.

 유로4란 EU가 정한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 수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제를 하는 기준이다. 2001년부터 시행된 유로3보다 한 단계 엄격한 기준이다.

 국제적으로 유로4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경유차량 제조업체들의 상당수가 DPF 탑재를 선택했다. 이후 2009년부터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갖춘 유로5가 적용되며 DPF는 경유차량의 필수요소가 됐다.

 국내 적용 시점도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역시 2006년부터는 유로4를, 2009년 9월부터는 유로5를 차종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해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측은 "유로4까지는 완성차업체의 방식에 따라 DPF 탑재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유로5부터는 거의 100% 적용을 해야 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유로4·5 경유차 구입을 장려해왔다. 정부의 이산화탄소 감축 정책에 발맞춰 경유차량 보급책을 편 것이다. 경유차량이 휘발유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를 통해 '저공해차량'인 유로 4, 5 경유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4~5년간 면제해주고 도심혼잡통행료 등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펴 왔다.

 한편 2014년 6월부터는 유로5보다 오염물질을 30~50% 더 추가 감축해야하는 유로6가 시행됐다.

 ut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