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제주도의원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발의

기사등록 2016/05/27 13:39:46 최종수정 2016/12/28 17:07:29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는 제주 자연 에너지인 풍력 자원의 공유화를 통한 지역 사회 환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제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의 개발 이익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익이 최대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원철 위원장은 “제주의 바람이라는 자연에너지를 통해 얻은 이익을 제주지역의 에너지 자립 및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 돼야 한다"면서 "본 조례의 제정은 기금이라는 별도의 재원 주머니를 만들고 에너지 자립과 도민 에너지 복지 등 특정 용도에 대해서만 그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도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부터 신규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매출액의 7% 또는 당기순이익의 17.5% 수준에서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가시리 풍력, 김녕 풍력, 상명 풍력, 어음 풍력, 동복․북촌 풍력, 수망 풍력, 한림 해상풍력 등 총 7개소가 풍력발전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다.    해당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터 김녕 풍력, 가시리 풍력 등 2개소에서 2억원씩 총 4억원의 기부금을 받아야 하며, 내년부터 2018년까지는 5개소에서 37억, 2019년 이후에는 7개 시설에서 총 70억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jjhye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