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기한 D-1…전북 못지켜

기사등록 2016/05/19 11:13:28 최종수정 2016/12/28 17:04:57
【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미복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 기한을 전북도교육청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1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3월 각 교육청에 4월 20일까지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자 기한을 이달 20일로 연기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 등 최종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이번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이날 오후 직권면직 문제 등을 다루기위해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징계위에서 어떠한 결정(유보 또는 직권면직 의결 등)이 내려져도 교육부의 기한은 지키지 못하기때문이다.

 유보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제4차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며, 직권면직 의결이 나와도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하기때문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노력했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기한은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부에 징계위원회 소집 등 그동안의 진행 상황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리는 제3차 징계위원회에도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은 출석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징계위는 도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명 중 공립학교 소속 2명에 대한 직권면직 문제를 다루기위해 2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당사자들이 출석을 거부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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