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공공공사 입찰제도, 담합 가능성 낮추는 방식은?

기사등록 2016/05/08 11:31:10 최종수정 2016/12/28 17:01:29
【서울=뉴시스】= 종합심사낙찰제 평가항목 및 배점.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최근 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격심사, 최저가낙찰제 등 현행 가격 중심 입찰제도 대신에 기술력 위주의 입·낙찰제도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적격심사, 최저가낙찰제, 기술 가격 분리입찰, 종합심사낙찰제,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설계 시공 분리), 턴키, 기술제안입찰, 확정가격 최상설계(이하 설계 시공 일괄) 등 다양한 입찰방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한국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공사 입찰 중 3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적격심사제도를,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는 대신 종합심사제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예병용 건설협회 계약제도실 부장은 "턴키 계약은 시공과 설계가 일괄로 진행되다보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대형사 위주로 제한돼 있어 담합 가능성이 높았다"면서 "하지만 종합심사제는 설계와 시공이 분리돼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도 20~30개로 많다보니 담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전했다.

 사업 발주방식은 추진 방법, 주체, 규모,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구분이 다양하다. 건설 사업을 구성하는 큰 주체인 설계와 시공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설계·시공 분리, 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설계·시공 분리는 발주처가 설계, 구매, 시공을 구분해 시행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반면 설계·시공 일괄 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통합해 발주함으로써 발주자, 관리자, 설계자 등이 하나의 팀 개념으로 공사를 추진한다.

 설계·시공 분리 입찰의 경우 설계 부문, 감리부문, 시공부문을 나눠서 입찰한다. 이 중 시공부문에서 업체 선정 방식은 입찰 방식에 따라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으로 나뉜다.

 우선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도는 입찰가격 이외에 비가격요소인 재무구조, 부채비율, 유동비율, 시공능력 등을 면밀히 평가해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1차로 가격입찰을 실시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대상자를 선정한다. 2차로 해당업체의 이행능력을 심사해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서울=뉴시스】=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하지만 시공실적이 없는 지방 신규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 입찰자 대부분이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낙찰자 결정을 좌우하는 변수는 사실상 입찰 가격밖에 없어 출혈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의 교량, 공항, 댐, 출도, 지하철, 터널, 발전소, 쓰레기 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집회시설, 항만, 전시시설 등 18개 공사다. 단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공종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PQ심사는 입찰자격을 사전심사 하는 제도이고, 적격심사는 하도급관리, 인력 및 자재조달 등 당해공사의 수행능력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최저낙찰가제도는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과정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담합과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꼽혀 지난해 12월 31일 폐지되고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됐다.

 이 제도는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입찰 결정이 가능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입찰에만 급급한 나머지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한 후 실제 시공에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크다.

 실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공사과정에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졌다. 덤핑낙찰 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등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건설업체들이 출혈경쟁을 막으려고 사전 합의를 통해 입찰가격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등 담합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됐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가격은 물론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기술자경력 등 공사수행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서울=뉴시스】=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 결정방법.
 100점 만점에 가격 50~60점, 공사 수행능력 40~50점, 사회적 책임은 가점 1점을 주는 형식이다. 당락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는 사회적 책임 부문은 고용, 공정거래, 건설 안전, 지역 업체로 나눠 평가한다.

 설계 시공 일괄 발주 방식은 일괄 입찰과 대안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괄 입찰인 턴키 방식은 설계·기기조달·시공·건설·시운전까지 맡게 되는 방식으로 공장을 가동하는 키를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공사발주자에게 인도한다는 뜻이다.

 반면 대안입찰은 정부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중 정부의 원안과 달리 입찰자가 별도로 마련한 대안을 제시해서 입찰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해 기본방침을 변경하지 않고 정부 설계보다 기능이나 효과가 뛰어나다고 판정될 때만 인정된다. 또 예정가격이 정부 원안보다 낮고 공사기간도 짧아야 한다.

 하지만 턴키 방식도 최근 기술변별력 부족, 평가위원 전문성 미흡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유찰증가 등으로 기술경쟁을 선도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턴키 방식 중 하나인 '확정가격 최상설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 방식은 가격 대신 기술력만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예병용 부장은 "담합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낙찰 제도가 도입 되냐'도 중요하지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하냐'도 중요하다"면서 "종합심사제도가 도입 단계에 있지만 아직 초기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m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