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현지시간) 더 로컬에 따르면 법원은 22세의 피고인에게 이미지를 이용한 살해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00유로(약 130만 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헤어진 뒤 총기 모양의 이모지를 포함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퍼부었다.
담당 판사는 피고인이 보낸 이모지로 피해자가 살해 위협을 느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모지를 받은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속적인 악몽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의 변호인은 이모지만으로는 살해 위협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판사가 기각했다.
이모지가 실제 협박으로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12세 소녀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도서관에서 만나자'며 총과 칼, 폭탄 모양의 이모지를 포함한 글을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jh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