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도로공사와 안양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해 12월8일 안양시가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낸 동안구 호계동 168-7번지 도로공사 소유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공간(5456㎡)에 대한 점용신청을 반려했다.
도로공사는 반려 이유로 안양시와 동방산업 간 분쟁이 있는 만큼 먼저 양측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야 시의 점용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가 점용신청을 냈던 이곳은 동방산업이 사업장 이전을 위해 2011년 10월 매입한 동안구 호계동 169-1~2, 170-2 일대 사이 공간으로, 동방산업은 시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보복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이곳에 테마체육공원 등의 조성을 추진해오다 보복성 '행정 알박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지난해 12월21일 공원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산책로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동방산업측은 시가 산책로를 다른 쪽으로 만들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두 개의 사업장 부지 사이를 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인근의 호계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양천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하부공간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또 지난해 12월24일 하부공간에 대한 동방산업이 낸 점용허가 역시 반려했다.
동방산업의 부지 점용허가 신청은, 시가 산책로 등을 조성하게 되면 사업장 운영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아예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사업장 운영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방산업은 지난해 12월 시의 계속된 보복성 행정 탓에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총리실에 이를 막아달라는 고충 민원을 내기도 했다.
결국 안양시와 동방산업이 낸 두 건의 점용신청이 반려되면서 양측의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업체측은 지난 4년 넘도록 소송을 이어오면서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안양시는 소송과 이번 산책로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안양시와 업체 간 분쟁이 있는 만큼 산책로 조성 등 세부계획을 갖고 시와 업체, 양측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반려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가 우려하는 안전, 민원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며 "교각 하부공간에서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나 보행통로를 만드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와 동방산업은 2012년부터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행정소송은 동방산업이 2011년 10월 동안구 호계동 169-1~2, 170-2일대 두 개로 나뉜 용지 매입 후 11월 사업장이전 허가를 받았지만, 시가 민원을 이유로 2012년 6월 돌연 허가를 번복하면서 취소하자 업체가 소송을 냈었고 지난해 5월 동방산업이 최종 승소했다.
동방산업은 행정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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