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첫 공판…"명예훼손 성립 안 돼"

기사등록 2016/01/20 12:58:23 최종수정 2016/12/28 16:29:31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여부 증거 등 살펴보고 결정"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 측이 첫 공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검찰 의견서 등을 살펴보고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열린 박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박 교수 측은 "명예훼손은 고의가 아니며 허위사실에 기반하지도 않았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진실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교수 변호인은 "'제국의 위안부'는 박 교수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으며 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책 내용에서 명칭 자체가 집단이다. 집단 표시에 대한 것이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 측은 전날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증거 동의 여부와 검찰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서, 변론 등을 들어봐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박 교수는 재판장에서 "가처분과 민사재판에서 판결을 보고 재판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웠다. 검사 쪽에서 내가 '자발적 매춘부'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제국의 위안부'를 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을 무료배포해 많은 사람들이 읽고 생각해주기를 바라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됐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열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경우 배심원, 재판부 등을 위해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돼 34곳이 삭제된 '제국의 위안부' 2판이 아닌 초반본이 필요하다는 점도 당부했다.

 박 교수는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훗날 봤을 때 다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책을 썼고, 책을 쓴 후에 할머니를 만났을 때 책의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동을 해오신 분들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경계하고 이다. 동시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라며 "책 자체가 아닌 다른 이유에 대해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고 전했다.

 민사재판 일부 패소 판결에 대해 박 교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책을 쓴 것이다. 조선의 위안부가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동원된 존재라는 것이 핵심인데 잘못 이해된 것 같다. 위안부 문제가 단순히 전쟁범죄로 표현됐지만, 식민지배의 결과였다는 것이 '제국의 위안부'의 기본적인 컨셉이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20여년 동안 한국에 알려진 정보는 지원단체 정보에 의존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둘러싼 생각이 단일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향해 박 교수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들리고 보이는 것은 몇 분의 할머니에 한정돼있다. 복잡한 구조 속에서 할머니들이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할머니들의 오해가 빨리 풀리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공판을 찾은 위안부 할머니들은 박 교수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희남(89) 할머니는 "박 교수는 살 자격이 없는 여자다. 아베 신조 총리가 사과하러 오지 않는 것도 박 교수 같은 사람이 중간에서 해서 그렇다. 나라 망신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옥선(90) 할머니도 "우리가 재판에서 이겨 명예 회복을 받아야한다. 박 교수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호소했다.

 박선아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몰이해와 모독에 가까운 이야기다. 민사재판 판결을 보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려는 재판부의 고뇌가 담겨있다"고 했다.

 한편 박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jinxij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