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희망택시 운행 마을 14곳→25곳

기사등록 2015/12/19 10:47:19 최종수정 2016/12/28 16:05:32
농어촌버스 정류장~마을 거리 1㎞→700m 완화

【음성=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농어촌버스 정류장에서 마을 간 거리를 1㎞에서 700m로 완화해 현재 14곳인 희망택시 대상 마을을 내년에는 25곳으로 11곳을 늘린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충북도에 보고한 뒤 내년 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희망택시 대상지를 버스 노선(정류장)으로부터 1㎞ 이상 떨어진 마을로 했으나 내년에는 300m 완화해 700m 떨어진 마을로 대상을 확대했다.

 신규 대상 마을은 ▲음성읍 한벌1리(말래), 한벌2리(낡은터), 소여1리(안골), 신천3리(참샘뜰) ▲금왕읍 오선리(개오지), 쌍봉1리(강거리) ▲원남면 하로1리(능무렁이) ▲대소면 삼정5리(소신), 내산2리(큰죽골) ▲삼성면 대사리(사오남) ▲감곡면 월정리(메터)다.

 군은 지난 7월부터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1인당 13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희망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군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1030회 1495명이 희망택시를 운행해 668만2000원을 지원했다.

 희망택시 운행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탑승자가 요금을 부담한 뒤 마을 이장이 지난달 이용 비용을 신청하면 군이 이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까지 떨어진 거리를 300m 줄여 희망택시 대상 마을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내년 초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w6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