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납품업체서 뇌물 받은 농협중앙회 전 간부 영장 청구
기사등록 2015/12/08 18:46:51
최종수정 2016/12/28 16:02:22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또 농협과의 거래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농협중앙회 전 간부와 농협사료 납품업체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농협중앙회 전 간부 고모(58)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농협사료 납품업체 S사 신모(64) 사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농협사료에 파견 근무하던 올해 초 부하직원과 사료첨가물업체 J사로부터 농협과의 납품 편의 대가로 뒷돈을 챙기기로 공모하고 이후 퇴사한 뒤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직 농협사료에 근무 중인 해당 직원과 J사를 수사하고 있다.
신 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농협과의 거래를 돕겠다며 또다른 사료첨가물업체에서 수억원을 받고 회삿돈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있다.
앞서 검찰은 NH개발과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공사를 대거 수주한 뒤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NH개발 협력업체 실소유주 정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에게 골프접대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농협중앙회 직원 성모(52)씨도 구속기소했다.
농협과의 거래를 원하는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최원병(69) 농협중앙회장의 최측근 손동우(63) 전 경주 안강농협 이사를 구속기소하는 등 최 회장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이후 농협축산경제 남모(71) 전 대표를 구속하고 사료첨가물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농협중앙회 간부들도 줄줄이 재판에 넘기는 등 농협축산경제 부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yej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