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나치 시절 안락사를 구실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해한 바 있는 독일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분데스타크(하원)는 이날 찬성 360표 대 반대 233표로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의사들에 대한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높다.
법안은 이타주의적 동기에 따른 개인적 자살 방조는 허용하되 상업적 목적에 따른 자살 방조에 대해서는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브리기테 치프리스 전 법무장관은 "이 법안이 커다란 법적 불확실 시대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프리스는 어떤 경우에 의사가 상업적 목적으로 자살을 방조했다고 판정할 것이냐고 의원들에게 질문하면서 그 대답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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