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 교환·환불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의 공통 화두는 '한국형 레몬법' 도입 여부였다.
미국의 레몬법은 자동차 구입 후 18개월 이내 또는 주행거리 1만8000마일(약 2만9000㎞) 미만 차량에서 결함이 반복되면 제조사가 이를 교환·환불토록 명시한 법안이다.
반면 국내에서 하자가 발생한 신차를 교환·환불 받으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으로 권고사항에 불과해 제조사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다. 지난달 9일 광주에서 한 남성은 시동 꺼짐이 발생하는 차량을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벤츠를 골프채로 파손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 발제를 맡은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현재는 피해자인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한국형 레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3만개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에서 소비자가 결함을 찾아야한다"며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같은 부품이 2번만 고장나도 (업체에 책정되는) 벌금이 엄청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비자 중심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느냐에 따라 특정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가 높아지고 다시 그 차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된다"며 "한국형 레몬법 도입이 오히려 충성 고객을 확보하면서 한국의 자동차 시장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동차 업계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차남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교통안전팀 팀장은 "입법화로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현행 기준의 애매모호한 지점만 보완해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용국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이사는 레몬법 도입에 대해 조금 더 고려해야 하고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소비자 교환·환불의 경우 소비자들이 차량증상을 스스로 확인한 뒤 차량을 교환해달라고 억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도 차량 분쟁이 있으면 대부분 판매자와 소비자간 원활한 합의를 하고 있다. 자체 개선이나 시장에 맞게 개선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지난 8월20일 발의한 무상보증수리 법안 등 3개의 자동차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입법성과는 당장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이번 토론회와 같은 경험을 통해 20대에 가서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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