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직항노선 운항 제한 철폐

기사등록 2015/10/22 14:50:26 최종수정 2016/12/28 15:47:21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운항횟수 제한 없이 오스트리아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터키에서 열린 '제8차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운송협상회의'에서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8개국과 양자 항공회담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스트리아와 직항노선 공급 자유화에 합의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국내 항공사의 유럽 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국과 오스트리아 직항 노선은 주 4회 운항으로 제한돼 있다. 현재 대한항공만 주3회 인천~비엔나 노선을 운항중이다.  또 아프리카 짐바브웨와의 항공회담에서는 항공협정 신규 체결을 위한 문안에 가서명하고 직항노선 공급력을 주 3회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합의함에 따라 아프리카 대륙의 국제항공 네트워크가 확대됐다.  한편 한-몽골 항공회담에서는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에 운항 가능한 항공기 기종(A320, A321, B737)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 여름부터는 국내 항공사가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을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남아 보르네오섬에 위치한 브루나이와는 양국 직항노선 공급을 기존 주 2회에서 주 5회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you@newsis.com